고정자산 구입시 법무법인 보수액과 공과금 취득원가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기업인데 이번에 고정자산(리조트)를 구입하면서 보수액(세금계산서 발행)과 공과금(세금계산서 미발행)이 발생되었는데 이런경우 보수액과 공과금 모두 취득원가에 합산하는게 맞을까요??
고정자산 100원
보수액 총 44원
1. 기본보수 10원
2. 원인증서작성료 10원
3. 실거래신고대행 10원
4. 취득세납부대행 10원
5. 부가가치세 4원
공과금 총 70원
1. 취득세 10원
2.지방교육세 10원
3. 농어촌특별세 10원
4. 등기신청수수료 10원
5. 인지대 10원
6. 등본료 10원
7. 채권할인 10원
이런경우 고정자산의 기초가액은 214원(고정자산 + 보수액 + 공과금)인가요? 혹은 보수액을 제외한 17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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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 취득시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부대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단, 매입당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이는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