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운용리스 사업자와의 협상가격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통상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지게 됨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수입증지대 등의 가액을 합산하여
장부가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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