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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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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주택임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소득도 있고 주택임대 소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분리과세 신고로 주택임대 건만 신고를 했는데

근로소득과 합산 하지 않고 신고 한 건 괜찮은 건가요..?

일반 신고로 신고했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칸에 보면 일반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가 있던데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어느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제가 잘못 신고 한 거라면 (분리과세에서만 신고함) 원래 신고했던 걸 삭제하고 다시 기한 후 신고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일 경우, 분리과세 신고만 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나, 분리과세 신고만 진행하더라도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