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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5.02

실비는 보통 처방전과 약청구비가 얼마이상일때 처리가 가능한가요?

병원 처방비 / 약국약값 각각 얼마를 넘어야 할까요?

아니면 둘이 합쳐서 얼마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자꾸 얼마안나왔다고 서류등을 받오시지 않아서

무조건 받아오라고 말씀드려서요..제가 보고 판단해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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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실비보험무터 파악해 보세요.

    가입시기가 언제 인지

    지금의 실비는 외래 + 약제로 급여의원1만원, 병원이상2만원, 비급여3만원

    2,3세대는 약제는 8천원

    1세대는 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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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조제의 경우 약제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건의 합산청구가 아니라 건별 약제공제비가 8천원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약제비가 나왔을 때 청구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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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보사항에 따라 상이하지만 2009.10이후 가입하셨다는 가정하에 보통은

    의원급 1만원

    병원급 종합병원급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약제 8천원

    초과시 청구 가능합니다.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본인 가입실비 본인부담금 공제금액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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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 제조비 8천원. 최소 공제금 입니다.

    즉 이 금액 이상으로 나왔을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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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처방전에 대한 면책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면책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5천원, 8천원 등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비 상품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병원의 경우 병원 급에 따라 1만원 -2만원 등 이 부분도 가입하신 상품 및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별도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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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금 청구시 본인부담금이 달라 담당계사에게 확인하는게 가장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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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5만원 수준이상, 최소는 3만원 이상은 되어야 실비보험을 청구하더라도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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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한 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 2009년 10월 이전이라면 통원+처방 합산하여 5000원 공제

    - 2009년 10월 이후라면 약제비에서만 8천원 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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