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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보통 처방전과 약청구비가 얼마이상일때 처리가 가능한가요?

병원 처방비 / 약국약값 각각 얼마를 넘어야 할까요?

아니면 둘이 합쳐서 얼마 이상이면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자꾸 얼마안나왔다고 서류등을 받오시지 않아서

무조건 받아오라고 말씀드려서요..제가 보고 판단해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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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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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실비보험무터 파악해 보세요.

    가입시기가 언제 인지

    지금의 실비는 외래 + 약제로 급여의원1만원, 병원이상2만원, 비급여3만원

    2,3세대는 약제는 8천원

    1세대는 5천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조제의 경우 약제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여러건의 합산청구가 아니라 건별 약제공제비가 8천원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의 약제비가 나왔을 때 청구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 제조비 8천원. 최소 공제금 입니다.

    즉 이 금액 이상으로 나왔을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처방전에 대한 면책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면책금이 없는 경우도 있고 5천원, 8천원 등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입하신 실비 상품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병원의 경우 병원 급에 따라 1만원 -2만원 등 이 부분도 가입하신 상품 및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별도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시기에 따라 보험금 청구시 본인부담금이 달라 담당계사에게 확인하는게 가장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은 5만원 수준이상, 최소는 3만원 이상은 되어야 실비보험을 청구하더라도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한 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 2009년 10월 이전이라면 통원+처방 합산하여 5000원 공제

    - 2009년 10월 이후라면 약제비에서만 8천원 공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