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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호돌이270
영민한호돌이27023.09.28

주행중 사고시 무조건 상방 과실로 인정되는지?

주행중 옆차선 차량이 옆에 차가 있는지 확인 못하고 충돌시 주의를 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차량이 100% 과실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과 얘기하다보니 바퀴만 굴러도 쌍방 과실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나뉘어져서 문의 드립니다.

가해 차량이 100% 과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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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에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확인을 하기 힘들기에 쌍방과실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100% 과실이 적용이 될 수 있고 소위 바퀴가 굴러갈 때 100대 0은 없다는 말은 예전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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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나면 무조건 쌍방과실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과실이 나오실수도있고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선변경사고는 속도나 양차량간의 거리 진입시점 점선실선여부 방향지시등과 같은점이 과실에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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