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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22.12.14

주정차 차량 진행으로 정상 주행차량과 충돌사고시 과실?

얼마전 편도 2차로 주행중 우측 가장자리에 비상 점등하고 정차한 승용차량이 갑자기 춘발하는 과정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가.피는 가려지나, 과실 비율로 접근했을때 정차차량의 과실이 100%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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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로 접근했을때 정차차량의 과실이 100% 가능한가요?

    : 보험처리시 과실비율의 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어,

    만약 해당 사고를 보험처리를 한다면, 통상적이 과실은 직진차량 20%, 정차후 출발차량의 과실 80%가 기본과실입니다.

    다만, 해당 기본과실에서 방향지시등 여부, 차량 충돌부위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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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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