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편도 2차로 주행중 우측 가장자리에 비상 점등하고 정차한 승용차량이 갑자기 춘발하는 과정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가.피는 가려지나, 과실 비율로 접근했을때 정차차량의 과실이 100%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로 접근했을때 정차차량의 과실이 100% 가능한가요?
: 보험처리시 과실비율의 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되어,
만약 해당 사고를 보험처리를 한다면, 통상적이 과실은 직진차량 20%, 정차후 출발차량의 과실 80%가 기본과실입니다.
다만, 해당 기본과실에서 방향지시등 여부, 차량 충돌부위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수정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