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하는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면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불법 유턴한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불법유턴 차량의 바퀴가 중앙선을 명백히 침범한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후미를 부딫힌 차량의 특별한 중과실이없는 한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다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였어도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서 오다가 사고가발생했다면 과실의 상계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