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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
올곧은풍금조8643223.05.23

지방세는 납부고지서가 왜 날라오는지 알고 싶어요

지방세가 계속날라오던데 왜 고지서날라오는 지 알고 싶습니다 원룸에서 살때는 안날라오던데 아파트로 이사가니까 날라오는데 지방세는 왜 고지서 날라오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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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와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납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5/31일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고지, 납부 절차를 거치는 세목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재산세의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고, 고지서를 바탕으로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 절차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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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당 고지서가 어떤 지방세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세라고 할 경우, 전국의 세대주에게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위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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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는 세무서에ㅔ 신고 납부하는 세금과는 달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 행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대부분 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자원부분), 지방소득세 법인분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부)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목이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부분),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세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지방세 중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는 세목들은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세금 신고에

    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방세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며, 복잡한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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