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는 세무서에ㅔ 신고 납부하는 세금과는 달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 행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대부분 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자원부분), 지방소득세 법인분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부)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목이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부분),
자동차세, 균등할 주민세 등이 세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지방세 중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는 세목들은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세금 신고에
대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방세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며, 복잡한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하여 납세고지서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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