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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조롱이40
부유한조롱이4023.06.23

8000전세로 들어가는 대신 융자 있는집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여서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신축 오피스텔에 청년 중소기업 대출로

전세 상환조건을 넣고

전세 8000인데 융자가1억이고 8천 상환후 2000은 남기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혹시 들어간다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하는지

약관을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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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8000천 상환조건이니까 전세금 받아서 상환하려는거 같네요

    특약에 융자금 갚고 감액등기까지 해달라 하세요

    입주후에 감액됐는지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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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오피스텔이어야 가능하고요. 청년전용전세자금대출은 서류접수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입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감액등기가 먼저 이루어져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오피스텔시세의 근저당권액 + 전세보증금이 60 %를 넘지 않도로 계약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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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75%이상이면 위험할수있으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다그런건아니지만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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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된다면 꼭 가입하시고 가입이 않된다면 다른 물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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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을 그렇게 하셨다면 잔금일에 전입확정일자 찍으시고 대출상환을 하는데 같이 동행하시고 대출상환확인을 은행에서 직접하세요 같이 움직이세요 바빠서 내일한다이럴시 잔금도 상환하는 날 같이처리한다고 하세요 계약조건이니 이래저래 말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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