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실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계약이 내년 1월에 종료됩니다
1000/40 에서 월세 절감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구했고 대출 가능금액이나 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은행에 내방 하였으나
"보증금의 80%내만 가능할것같은데 정확하진 않다"고 말씀하시던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에는 제가 대출이 가능한지, 한도, 이자 등 알 수있는 정보가 없나요?
저는 대출가능금액, 이자를 먼저 알아보고 집주인과 보증금,월세 조정을 하려했는데
1.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후 대출 실행 보증보험 가입 같은 순인가요?
2. 혹시 집주인과 기존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3. 현재 계약을 유지하며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2. 연장계약이나 신규계약이나 결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현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기 6~2개월전 합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신용도에 문제가 크지 않다면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금 80%의 대출금액이 크다면 다르겠지만 2억이내의 경우라면 거의 다 문제없이 대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재계약시 특약으로 대출반려시 보호가 가능한 특약을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