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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69
클래식한하마6923.10.16

중소기업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실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거주중인 오피스텔의 계약이 내년 1월에 종료됩니다

1000/40 에서 월세 절감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구했고 대출 가능금액이나 이자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은행에 내방 하였으나

"보증금의 80%내만 가능할것같은데 정확하진 않다"고 말씀하시던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 전에는 제가 대출이 가능한지, 한도, 이자 등 알 수있는 정보가 없나요?

저는 대출가능금액, 이자를 먼저 알아보고 집주인과 보증금,월세 조정을 하려했는데

1.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후 대출 실행 보증보험 가입 같은 순인가요?

2. 혹시 집주인과 기존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3. 현재 계약을 유지하며 재계약을 위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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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 해당 계약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습니다.

    2. 연장계약이나 신규계약이나 결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현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만기 6~2개월전 합의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대출은 일반 대출과 달리 신용도에 문제가 크지 않다면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증금 80%의 대출금액이 크다면 다르겠지만 2억이내의 경우라면 거의 다 문제없이 대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재계약시 특약으로 대출반려시 보호가 가능한 특약을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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