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수출대금 회수에 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수출이므로 외화, 법인세 관련 문의를 주셨기에 법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수출건에 대한 대금은 외상매출금(외화매출채권)으로 계상합니다. (매출로는 계상되며 부가세 신고 당시 영세율로 신고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5년 중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해 26년에 수령하신다면 해당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25년 기말 환율로 평가하여
환율변동만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세법상 외화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식한 외화환산손익만큼 세무조정을 진행하여 부인하므로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아래는 세무조정 예시입니다.
외화환산이익의 경우 : <익금불산입> 외상매출채권 XXX (-)유보 처분
외화환산손실의 경우 : <손금불산입> 외상매출채권 XXX 유보 처분
이 세무조정은 대금이 회수된 회계연도 세무조정 시 추인하거나 다음연도에도 미회수 시 계속 세무조정을 진행합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 기말환율로 신고하고자 하였다면 기말환율이 적용된 외화환산손익을 법인세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세무조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