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제일소중한타이거
제일소중한타이거

여비교통비 급여에서 지급했을경우 코드번호

안녕하세요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경비지급을 했습니다 이걸 급여에서 지급햇는데 이때 영수증수취제외대상인가요? 그렇다면 코드가 몇번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여비교통비를 급여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증빙이 되는 것이고 별다른 영수증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코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여비교통비로 경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급여는 일반 급여로 과세처리하면 됩니다. 급여로 했다면 영수증과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