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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칠면조211
힘센칠면조21121.05.12

여비교통비 청구명세서 적격증빙 수취제외대상?

업무용도로 사용한 교통비(버스/지하철) 일부를 지원하는데 증빙코드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했을 때, 적격증빙수취제외대상일까요? 현금으로 처리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 지 궁금해요!? 현재는 개인카드로 처리하고 있으나 현금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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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했을 경우, 회사 내부 품의서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비에 대해 개인명의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용 목적임이 분명하다면 법인의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 구분은 현금이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