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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양이214
그윽한고양이21423.01.28

주식 수익금 연말정산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너도나도 주식 열풍이 불어 주식을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기에

초기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였으나 나중에는 적금까지 깨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 좋지 않아 마이너스를 많이 찍고 있는데...

연말에 일부 테마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수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실금을 메꾸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1. 일단 매도를 통해 일정 금액(2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었다면 연말정산 때 (불노 소득)신고 대상인가요?

2. 국내주식을 손절해서 해외주식의 수익금과 합치면 수익률이 0인데 이런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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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국내 주식 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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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연말정산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국내상장 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익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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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합계액인 총급영 대해서만 현재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주식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당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현재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상장주식과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으로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서로 상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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