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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매사촌209
도도한매사촌20922.12.06

국민연금도 납부금액 조정 가능한가요?

수입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금액이 청구되서요.

건강보험은 해촉증명서로 조정하는데,

국민연금은 어떤 서류/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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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경우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정

    하는 데, 올해 소득 변동이 있다면 내년에 납부하게 될 연금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증가

    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에 따라 새로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경우 :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가입자를 말하는 데, 지역가입자(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경우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가입 중에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과 대비하여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길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없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정된 보험료는 신청을 통해 보험료 조정을 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국민연금보험료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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