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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오징어260
까칠한오징어26021.04.28

실업급여 받을때 국민연금 내는방법?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을

낼거냐?라는 질문란이 있어서요. 만약에 낸다하면 몇대몇 비율로 내는건지 실업급여에서 자동 빠져나가는 거겠죠 궁금합니다. 제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아님 제가 다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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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제도는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의 지원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이전에 가입했던 대상 중에서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기간을 하며,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제도의 지원액은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은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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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기 가입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은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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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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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국가가 75%, 근로자가 2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만 지원되는 것이며, 고용보험이 최대 67,500원까지 부담합니다. 혜택 제공은 6개월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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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급여액의 절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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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실업크레딧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기존에 납부하던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25%만 지불하면 지불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시에 신청서에 표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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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최대 연금보험료 9만원에 대하여 국가가 75%, 보험가입자가 25%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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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업크레딧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 즉, 75퍼센트를 지원해 줍니다.

    국민연금은 불입하면 할 수록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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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낸다하면 몇대몇 비율로 내는건지 실업급여에서 자동 빠져나가는 거겠죠 궁금합니다. 제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아님 제가 다 내는건가요?

    구직급여 받는 금액에서 본인이 다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75%국가에서 지원나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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