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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피글레9122
부자피글레9122

끼어들기하다가 사고났을때 과실유무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다가

1차선 뒤에서오던 트럭과 부딪쳤습니다.

제가 9비율로 과실이크다고 하던데..ㅜㅜ

어떻게 과실처리를 하는게 가장 적합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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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과실처리를 하는게 가장 적합한건가요?

      : 우선 해당 과실이 타당한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는 70%의 기본과실이나, 고속도로의 경우, 교차로내의 경우, 차선변경 금지장소의 경우,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은 일부 조정이 되니, 해당 과실이 잘 협의가 된것인지여부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왜 90%인지를 들어보시고 타당하다면 협의하시고, 타당하지 않다면 자차 처리 후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차선 변경을 하다가

      해당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

      90%까지 과실이 잡힌 것을 보아 깜빡이 점등 여부나 조금은 급하게 끼어들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에서는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니 내 차량의 수리비는 거의 자차 보허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대인에 관하여서는 내 과실이 90%라도 치료는 가능하니 몸이 불편하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나 합의금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및 실선 등 차선 변경 금지 장소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과실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