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임의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고,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시 형사처벌을 부분적으로나마 면하게 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즉, 책임보험은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고, 종합보험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가 있는데, 대인배상 1은 2천만원까지만 보상이 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그 이상 발생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인배상 1은 책임보험에서, 대인배상 2는 종합보험에서 커버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차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필수적으로 다 넣어야만 합니다.
본인 나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피보험자(주 운전자)를 경력과 연령이 되는 부모님으로 해놓고, 본인은 가족한정특약이나 1인 지정 특약으로 넣으면 본인의 경력에 따른 보험료 산정이 안되므로 그나마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에 본인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되고나면(최소 30세 정도),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었더라도 경력이 인정되므로 지금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