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hiv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예방약을 처방 받았을때 고지의무가 있는가
4년 전 위험여성과의 접촉으로 대학병원 감염내과에서 hiv 항원항체 검사와 예방약을 요청하여 28일의 트루바다(예방약)을 처방받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결과 음성이 나와 병에 미감염된 부분은 확실한데 이 예방약 또한 보험 가입시 고지를 해야하나요?
제가 신경쓰이는 건 1)질병확정진단 2)치료 3)입원4)수술 5)투약 중 투약에 걸리는지가 걱정됩니다.
요약하자면 hiv나 에이즈에 감염된적은 없지만 예방약으로 28일치의 트루바다를 처방받았기에 이 사항을 고지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약관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 인한 아래의 의료행위 여부1)질병확정진단 2)치료 3)입원4)수술 5)투약□10대 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간경변),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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