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말에 면접 보고 3월 초 연봉협상을 거쳐 4월13일부터 새직장에 출근하기로함. 구직장은 4월 11일 퇴사. 11 일 코로나로 인해 입사취소 통보받음. 부당해고로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