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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아친80
관대한호아친8023.03.27

채용내정 취소 책임문제 문의드립니다

입사하기로 날짜가 정해진 상태였는데 출근 바로 전날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연봉을 맞춰주지 못할거같다고 채용취소 당했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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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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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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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따라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 1993.9.10, 92다42897),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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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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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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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입사일과 연봉액이 양자 모두 합의되었는데 일방적 채용 취소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채용 취소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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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을 맞춰주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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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기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일시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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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채용 내정 취소를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합격 통보까지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사실상 직원의 구체적인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해고 사유보다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범위는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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