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 책임문제 문의드립니다
입사하기로 날짜가 정해진 상태였는데 출근 바로 전날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연봉을 맞춰주지 못할거같다고 채용취소 당했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결정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따라서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대법 1993.9.10, 92다42897),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되어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고
입사일과 연봉액이 양자 모두 합의되었는데 일방적 채용 취소라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채용 취소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연봉을 맞춰주지 못할 것 같다'는 이유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되었기에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일시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채용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채용 내정 취소를 할 때에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합격 통보까지만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사실상 직원의 구체적인 근로 제공이 없으므로, 통상적인 해고 사유보다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범위는 더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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