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근로제 시행할때 휴게시간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30분을 적용하고 있고,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한달동안 얼마나 근무했는지와 얼마나 휴게시간을 가졌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변동 폭이 크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당 지급을 하려면 실제 본인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등록해야 할것 같은데
현재 저희는 현관 출입시 등록한 지문기록으로 근태 관리를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지문장치에 등록이 안되어서 제가 직접 지문기록을 업로드하면서 휴게시간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근로제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워서 휴게시간 적용할때 누구는 이렇게 적용하고 누구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혹시 선택근로제 시행할때 회사에서 점심 1시간, 저녁 30분 휴게시간을 일괄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휴게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달라져서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 휴게시간으로 설정된 시간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휴게 이용이 가능해야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휴게시간은 근로자마다 각각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괄적용하더라도 실제 휴게시간과 다르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중인 경우에도 총 근무해야 하는 1일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을 근무한다는 가정 하에 휴게시간도 일괄하여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이같은 내용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1일 총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로 각기 다르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근로자들 근로시간마다 휴게시간을 공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대를 일률적으로 정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