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선택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30분을 적용하고 있고,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한달동안 얼마나 근무했는지와 얼마나 휴게시간을 가졌는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변동 폭이 크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당 지급을 하려면 실제 본인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등록해야 할것 같은데
현재 저희는 현관 출입시 등록한 지문기록으로 근태 관리를 하고 있고 휴게시간은 지문장치에 등록이 안되어서 제가 직접 지문기록을 업로드하면서 휴게시간도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근로제다 보니까 출퇴근시간이 자유로워서 휴게시간 적용할때 누구는 이렇게 적용하고 누구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혹시 선택근로제 시행할때 회사에서 점심 1시간, 저녁 30분 휴게시간을 일괄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휴게시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달라져서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