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의 세금 납부에 도움이 되는 경우(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할 때)에 국세청에서 신고 포상금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국세청에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최대 20억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된 링크 첨부해드리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700&cntntsId=8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