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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튼실한토끼99

튼실한토끼99

신축오피스텔 계약후 월세 소유권이전 60일만료 1주일 남앗습니다

소유권 이전 60일이 12월4일입니다 1주일정도 남앗는데 몇일안에해야 과태료가 나오지않나요

개인적으로 해볼려고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에 다음같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없이 제

      2조 규정(등기신청기간 60일)에 의한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표준세울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득 및 등기는 60일 이전에 신고합니다.이전등기서류 준비해서 관할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은행에서 시가표준액으로 채권 매입한 영수증 첨부합니다.

      과태료는 금액에 따라 5~15까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