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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릴라67
검소한고릴라6723.12.08

6개월 단기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퇴실 통보?

안녕하세요

23년 01월 01일 에 6개월단기계약으로 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이 23년 06월 31일입니다.

현재 23년 12월 08일 까지 거주 중이며 오늘 부동산측에 이번달 까지만 살고 퇴실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약사항에 묵시적 갱신이후 퇴실 통보는 3개월 전에 해야 한다며 퇴실을 원할경우 3개월치 월세를 차감후 보증금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 건물 내 벽보에 퇴실시 계약서상 만기일 1달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저의 경우 6개월 계약을 한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6개월이 연장되는것인지

- 위 경우가 적용된다면 23년 07월 01일 부터 23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이 연장된 셈인데

약간 늦긴 했지만 오늘 퇴실 통보를 했다면 1달전 퇴실 통보로 12월 이 지나면 자동 계약 종료가 되어

보증금을 차감없이 받을수 있는것 아닌지

계약서 체크를 제 잘못도 있지만 생돈 뜯기는 기분이라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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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임대차를 일시거주를 위한 단기계약으로 볼 경우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렵고, 반대로 적용이 된다고 해도 2년미만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 벽보는 관계없이 계약서상 합의된 특약을 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 결론적으로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시고 퇴거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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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단기계약이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고 더 거주할 수 있고, 단기계약기간 계약종료로 퇴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약 2년으로 보고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가능합니다.

    현재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아 계약기간 내이고 계약만료 2개월 전 통보 또는 1개월 전 통보에 대해 벽보를 우선하는지 계약서 특약사항을 우선으로 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만료 2개월 전 통보)을 우선 하는지 임대인과 대화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만료 전에 반환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한다면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종료 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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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기 임대차계약관계가 명백한 경우 주임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건물 내 벽보에 퇴실시 계약서상 만기일 1달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저의 경우 6개월 계약을 한상태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6개월이 연장되는것인지

    ==> 네 6개월이 연장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위 경우가 적용된다면 23년 07월 01일 부터 23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이 연장된 셈인데

    약간 늦긴 했지만 오늘 퇴실 통보를 했다면 1달전 퇴실 통보로 12월 이 지나면 자동 계약 종료가 되어

    보증금을 차감없이 받을수 있는것 아닌지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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