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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코끼리137
풋풋한코끼리13721.07.15

부동산 임대계약 해지 통보와 이후 절차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1년이 다 되가는데요. 헌데 월세를 9개월치를 납부하지 않아서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나가달라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나가달란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일 기한을 주어야 하는디 궁금합니다.

중간에 2번정도 입금을 해주긴했는데 월세를 안준것이 6개월은 된듯합니다.

그리고 이후 어떤 조치들을 취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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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시 임차인에게 퇴거요구시 몇일의 기한을 줘야하다는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질문자분이 원하는 기한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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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계약이면

    아마도 2기를 넘어서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민법에 의해서 2기 이상 차임 연체시 해지가 가능하므로

    6개월 이상의 월세가 미납중인 상황이라면 해지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시면 되는데 계약서 조항이나 민법 640조를

    근거로 하여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도달시 계약은 해지되는데 해지에 따라 집을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부분은

    작성자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2주정도 기한을 정해서 통보하면서 해당 기간까지 집을 비우지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됩니다.

    응하지 않을경우는 건물인도청구(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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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고, 이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일반적으로 보름정도)을 설정하여 퇴거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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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2개월의 차임 연체시에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정한 기한을 반드시 부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기한을 정하고 밀린 차임과 지연 손해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 한 후 잔액을 반환하고 퇴거를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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