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오피스텔 월세 임대차 계약이면
아마도 2기를 넘어서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민법에 의해서 2기 이상 차임 연체시 해지가 가능하므로
6개월 이상의 월세가 미납중인 상황이라면 해지에는 별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시면 되는데 계약서 조항이나 민법 640조를
근거로 하여 차임이 2기 이상 연체되었으므로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도달시 계약은 해지되는데 해지에 따라 집을 언제까지 비워달라는 부분은
작성자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보통은 2주정도 기한을 정해서 통보하면서 해당 기간까지 집을 비우지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면 됩니다.
응하지 않을경우는 건물인도청구(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