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할때 개인 통관번호 및 세금 관련
해외 직구 할때 개인 통관 번호 적잔아요???
그럼 금액에 따라 개인한테 세금 부과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구매 할때부터 세금 측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에 하는건가요???
방식이 궁금 합니다. 아니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목록통관)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며,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 진행 시 물품가격이 상기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관세 등 세금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의 연락처(문자, 전화, 카톡 등)로 연락을 받게되며,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세 등 세금은 수입 건마다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시의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면세 기준 초과 시 관세는 통관 건별로 부과되며 구매할 때 부과되는 것이 아닌 국내에 도착 후 수입신고 과정에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는 매번 수입 건별로 판단하게 되며 연말정산처럼 연말에 계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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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번호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 해외직구 통관
일반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참고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물품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라, 해외직구건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아울러, 수입건에 대하여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청 측에서 수입신고에 대한 안내 통지를 받게되고,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관, 부가세를 합쳐서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수입건별로 부과되며, 연말이 아니라 신고 즉시 납부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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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일반수입통관 또는 목록통관의 2개 방식 중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주소,연락처,가격,중략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목록통관에 배제되는 물품의 경우 모두 일반통관을 진행하여야합니다.
한-미 FTA에 따라 미국발 물품의 경우 200불, 그외 국가15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시 관부가세 및 수입승인 등 별도 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자동으로 완료되어 물품이 한국 집으로 배송됩니다.
만약 미국 200불 그외 국가 150불을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부가가세를 납부하여야 통관이 완료되어 물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수입신고마다 납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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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해외직구시에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지지만, 만약 관세부과대상이라고 한다면 관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되고 반출이 이루어집니다.
즉, 수입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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