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
온라인에서 가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납품받던 공장에서 제품의 임의적인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길래
완전히 동일한 제품의 부품을 수급해주는 원 공장을 찾아서 해당 공장과 계약하려 하는데
기존에 받아두었던 KC인증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지 너무 복잡합니다.
제품의 부품 모두 완전히 동일하고, 패키지와 제품의 모양새까지 동일한데도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의 경우에는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디자인 등이 변경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모델이 변경된다면 신규 인증을 받으셔야 하며, 모델이 변경되지 않고 동일한 물품이라면 인증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통관과정에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의 화물진행정보상 KC인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만 수입신고서에 해당 승인번호체계를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K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수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기준과 같이 파생물품의 경우에는 재인증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과거의 인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수입관세사를 통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았고 해당 기자재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 ·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및 해외 제조자가 아닌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관리 책임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마다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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