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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직장인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20200101입사

1. 166,930원씩 매달 농협에 퇴직금적립중입니다

2월말 퇴사를 하면 작년 퇴직적립금과 올해 1,2월 적립분까지

퇴직금으로 받는건가요???

2. 올해 연차15개중 3개에 대한 연차미사용 수당이 생겼는데

2월말 퇴사하면

이건 못받는건가요????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2월 퇴사전 연차수당3건 제외

12개 연차를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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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2월에 퇴직시에는 잔여 연차 수당 즉 새로 갱신된 15개 이상의 연차 수당 및 이전의 작년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퇴직금은 1과 1/6을 월 평균 임금에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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