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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발구지291
영악한발구지29121.03.15

2년 계약만료로 종료되는 시점의 문의 건

2년 계약만료로 종료되는데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1년 3개월 후 퇴사할때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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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마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키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르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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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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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총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이미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되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이미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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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하고, 퇴사로 인하여 정산되는 연차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13.7.23.근로개선정책과-4298)

    질의와 같이 2년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년차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및 2년차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 3개월 근무 후 퇴직시점에서 지급되는 연차수당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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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입사하고 1년되어 발생한 15개가 그 대상입니다.

    이 15개중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사하면서 생기는 15개는 별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는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최소 2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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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임으로 퇴직금으로 산정되지 않고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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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근무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3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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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년 계약만료로 종료되는데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고용노동부해석에 따르면 퇴직으로인해 비로소 발생되는 연차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판례의 경우도 포함되지 않느다고 봅니다.

    2. 그리고 1년 3개월 후 퇴사할때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1일 기준으로 할경우 판례에 따른다면 3월 31일 이전 퇴직해야 발생할것이며, 행정해석에 따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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