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끝나가는데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불안해서 그런데 혹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