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 노령먼금 중복 보장되나요?
저희남편이 곧 국민연금을 5 0만원을 받게되는데 노령면금이 중복 보장 되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위에서 들어보면 의견이 분분해서요 만약에 알바라도 한다면 연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정확한건 소득액과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가 되야 정확한 답변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서 산출하는데, 이 때 소득평가액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몇십만원 단위의 소액알바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재산의 보유여부가 끼치는 영향이 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초연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인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