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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홍여새129
수줍은홍여새12920.08.13

국민연금 과 노령먼금 중복 보장되나요?

저희남편이 곧 국민연금을 5 0만원을 받게되는데 노령면금이 중복 보장 되는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주위에서 들어보면 의견이 분분해서요 만약에 알바라도 한다면 연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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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정확한건 소득액과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가 되야 정확한 답변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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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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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서 산출하는데, 이 때 소득평가액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몇십만원 단위의 소액알바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재산의 보유여부가 끼치는 영향이 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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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일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본인의 기여도와는 관계없이 일정연령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적연금인 반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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