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노령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여 약간의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다면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어떠한 기준에 맞아야 중복으로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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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부정책이나 기타 제도의 운영은 행정사항이므로 변호사가 아니라 각 관할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나며, 국민연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하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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