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비슷한 내용이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직원이나 저희 은행직원이나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역이나 매도한 내역을 매월마다 등록해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수익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정보를 임의로 등록하거나 혹은 고의로 누락시에는 면직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식을 매매하기는 하지만 증권사가 매입한 주식은 아무래도 따라서 매입하기는 힘들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돈 따로 회사가 운용하는 거 따로 결국에는 회사와 저는 각자도생하는 방법으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