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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저248
재밌는호저24821.02.19

문제집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될까요?

지금 고등학생인데 문제집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회독을 위해 미리 문제집을 복사하고 제본하고 개인 학습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안될까요? 제돈으로 원가 주고 원본사고 쓰려는데 안될까요? 그리고 제본하ㄴ 것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되나요? 상업적 이용이 아닌 학습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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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라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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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습용이라고 하여도 본인이 다시 복습용으로 개인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다른 제3자에게 양도, 복사, 배포 하는 행위는 영리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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