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재 서적을 복사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요새 교재나 서적값이 너무비싸서 학원같은데서 서적을 사오라고 하는데 살 엄두가 좀 안나더라구요
그래서 제본을 떠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때 알기로는 교재나 서적을 복사해서 개인적인 공부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학원에서 선생님들 중에 서적을 직접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복사한게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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