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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롭지만, 무던한 1981
안녕하세요.
자전거 도로로 걷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데요, 이럴 때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보상이 어려운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아이가 자전거에 부딛쳐 찰과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나에게좋은날은언제다가올런지..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다닐수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운전자가 피할수없었다든지 충분히 피할수있는 상황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있는데 법적으로 하지않는다면 치료비의 일부만 받고 마무리하는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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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자전거 도로도 분리가 되어 있는지, 자전거 우선도로인지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걸어다니는 도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듯 합니다.
분리되지 않는 자전거전용도로여도 자전거에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찰과상 정도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좀 애매하네요
냉철한라마35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일반 인도에서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님에게도 어느 정도가 귀책이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기러기독수리524입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보상을 받을수 있어요.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분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