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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찬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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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자전거 타고가다가 사람을 다치게한경우 보험?

사람이 다쳐서 보상해달라고 할경우 무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자전거 아니고 키즈카페 같은곳에서 놀다가 상대방을 다치게한경우도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력 통해서 이동가능한 자전거는 일배책이나 가배책으로 보상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사고는 사비로 보상하셔야 합니다.

  • 자전거 사고의경우 일배책(가족일배책 포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키즈카페나 다른 곳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도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쳐서 보상해달라고 할경우 무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자전거 아니고 키즈카페 같은곳에서 놀다가 상대방을 다치게한경우도 궁금합니다.

    아이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전거든 키즈카페든 부모님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 치료비 , 합의금 등 받을수 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상대방 다치게 한 경우

    이 경우도 동일합니다.

    아이가 밀어서 다치게 했다거나

    부딪혀서 골절이 생겼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아이가 가입한 상품이나 부모가 가입중인 보험상품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키즈카페 등 장소를 불문합니다. 당연히 고의는 보상이 안 되지만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같은것을 가입을 할때 일상생활책임배상을 넣고 가입하는데 이 특약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이특약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부모님 보험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나 키즈카페에서 놀다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할때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자전거 사고나 키즈카페 등에서 놀다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가입한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처리할 수 있고, 부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부모 보험에 포함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도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사고는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며, 치료비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실손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