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세무조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세무조사 시 대표의 개인 통장도 보는 걸까요?
2. 대표가 법인 통장에 1~5천 만 원 정도 주기적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해당 돈으로 사업관련 비용으로 지출) 이런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3.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때 주로 참고하는 기준이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보지 않고 법인의 입출금 통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법인 대표 통장도 볼수 있습니다.
2. 이는 세무조사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법인 입장에서 차입금은 문제가 되지 않고, 가지급금(대여금)이 문제가 됩니다.
3. 주로 매출 누락, 비용 과소 계상, 탈세제보 등이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세무조사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