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할 세금 : 매월 10일까지 12회 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4대보험료 :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 1년에 2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회는 확정신고, 1회는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사업소븐 균등분 주민세 : 1년에 1회(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업무 관련비용 등에 대하여 복식장부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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