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세금신고 세무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법인 세금 신고 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1년에 1번하고
그리고 또 법인세 말고도 또 다른 세금 신고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무기장은 차후 있을 세금신고를 위해 비용 수익을 적는 일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1년이지만 그사이에 많은 신고와 제출자료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도 분기마다 하셔야하는 것이고
직원이나 개인에게 용역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며
이것을 기초로 법인의 장부를 만들어 손익을 계산해서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할 세금 : 매월 10일까지 12회 원천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4대보험료 :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법인세 신고 : 1년에 2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회는 확정신고, 1회는 중간예납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사업소븐 균등분 주민세 : 1년에 1회(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업무 관련비용 등에 대하여 복식장부 기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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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 10/25) 2회, 확정신고(7/25, 익년 1/25) 2회를 하여야 하며,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고 익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중간예납과 정기신고가 있으며,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있는 경우 7월(주택), 9월(토지)에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세목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회계사나 세무사는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경리부분의 업무가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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