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등등 어떻게 기본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거하며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아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동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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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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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 공제 기준은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50만 원
•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은 20세 이하)
•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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