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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