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가족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배우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등등 어떻게 기본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거하며 실제 부양을 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보아 나이와 소득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동거 필수)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 등의 부양가족 공제 적용 요건은

      1)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양가족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기본 공제 기준은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50만 원

      •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은 20세 이하)

      •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