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 가족의 연간?

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의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포함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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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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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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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 포함)이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