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의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포함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 포함)이며,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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