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의 망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외국인이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난민과 망명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정보를 찾다보니 어떤 곳에서는 망명이 난민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난민과는 구분이 되는 개념이라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망명이 난민들이 타국으로 옮기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고 하던데 정확히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3) 우리나라에서는 태용호 같은 고위 공무원이 우리나라로 망명신청했다고 보나요? 망명의 정의가 외국으로 피신하는 일이다 보니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의 경우, 망명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혹시 망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나 법무부 산하에 질문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난민 신청이며, 아래와 같이 절차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되고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
1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1차 심사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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