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일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채무(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가액은 채무(보증금)이전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증여자는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3.25억(아파트 시가 10억x50% - 보증금 3.5억x50%),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3,650,000원입니다. 참고로 보증금의 경우, 부동산 임대계약자의 귀속이므로 공동명의자 모두가 임대계약자임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도 증여로 보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안된다면 부동산+증여세 상당액의 현금을 함께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자의 경우, 채무 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보유중인 주택수/조정지역여부/취득가격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취득세일 경우 3.5%(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