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공동명의 매수할때 증여세관련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매매 예정입니다.

아들에게 1억5천 증여 후 주택 매매 시 증여세가 많아서 아들 1억 증여, 며느리 5천만원 나눠서 증여(모두 다 증여세 신고 예정) 후 해당 금액으로 아파트 매수할때 우회증여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증여한 금액이 각자의 취득자금을 구성한다면 우회증여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며느리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들지분의 취득자금이 되는 경우라면 우회증여로 보아 세부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 단독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우회증여에 해당하나, 며느리가 소득이 있다면 5천만원의 출처를 물을 일은 없으니 현실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