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이 우선적용되며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유사자산의 거래사례가 많기때문에 그 가액을 적용하거나 당해재산을 감정평가받아 감정가액을 사용합니다.
거래사례가 13억 기준으로 아들에게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는 340,000,000원 (신고납부기한내 자진신고시 3% 신고세액공제 적용) 입니다.
취득세는 증여자가 2주택자이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 초과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로써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면적에따라 공시가에 12.4% 또는 13.4%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9,200,000원 , 107,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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