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글 워크스페이스 매달 받는 인보이스에대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구글에서 사업 관련 계정 유지비용으로 매달 얼마씩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나가고 있고 해당 건에 대한 인보이스가 매달 구글로부터 발송되어 오는데요,
이 경우 세무처리를 제가 직접 입력해냐 하나요?
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일일히 신경쓸 일 없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구굴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한 지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구글 등에서 발송해 준 인보이스와 신용카드 결제전표를 결합하여 손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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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장부작성과 세금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해야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만 전달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다면 크게 신경쓸 것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