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구굴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한 지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구글 등에서 발송해 준 인보이스와 신용카드 결제전표를 결합하여 손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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