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구글 워크스페이스 매달 받는 인보이스에대한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구글에서 사업 관련 계정 유지비용으로 매달 얼마씩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나가고 있고 해당 건에 대한 인보이스가 매달 구글로부터 발송되어 오는데요,


이 경우 세무처리를 제가 직접 입력해냐 하나요?

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일일히 신경쓸 일 없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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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구굴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님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한 지출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구글 등에서 발송해 준 인보이스와 신용카드 결제전표를 결합하여 손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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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장부작성과 세금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해야하며,

    세무사 사무실에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만 전달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다면 크게 신경쓸 것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에 반영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