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개인카드를 기업카드로
등록한 경우 사업 관련한 매입, 지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에 가정 생활과 관련된
지출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사업 무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카드를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업 관련 부분과 사업 무관한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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