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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24.03.27

홈택스 사업용 등록카드로 마트에서 구매시 부가세 환급

현재 홈택스에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 후 사용 중입니다. 마트에서 식자재와 기성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에 부가세 항목이 있고 식자재같은경우 부가세가 안찍히는데요 추후 부가세 환급시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내역을 통해 자동으로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수증을 모아놔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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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가세 공제 불공제 여부는 직접 일일이 골라주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점이 아니면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지출인지 파악이 필요해서 영수증을 모아두거나 어떠한 지출인지 구별하시는 자료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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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개인카드를 기업카드로

    등록한 경우 사업 관련한 매입, 지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 이외에 가정 생활과 관련된

    지출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됨으로 부가가치세 에정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사업 무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카드를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사업 관련 부분과 사업 무관한 부분을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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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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