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결제
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신용카드를 사용시 개인신용카드 전표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등을 별도로 구분 기재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경우 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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