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토지 8년 자경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합유하였습니다.
각각 균등한 지분으로 받았고 본인 제외 다른 상속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상속을 받은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본인만 농사를 지었다면 본인이 받은 지분 만큼은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합유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농사를 지어야 8년 자경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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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상속인 중 실제로 자경한 상속인이 있고 입증만 가능하다면 해당 상속인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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